만취운전 중앙선 넘어 역주행…반대편 차 들이받은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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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만취 상태로 역주행 중 교통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7분께 서산 해미면 억대리의 한 국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 씨와 40대 승용차 운전자 B 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