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단체 "3대하천 불법 준설" 시장·금강청장 등 고발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이 9일 오전 10시30분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시장 및 대전시 실무자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금강유역환경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 뉴스1 김종서 기자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이 9일 오전 10시30분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시장 및 대전시 실무자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금강유역환경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 뉴스1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이 대전시가 추진한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 준설 사업의 불법성이 드러났다며 이장우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일 오전 10시30분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시장 및 대전시 실무자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금강유역환경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천 준설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행정적, 법률적 결함을 가진 불법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무력화하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중대한 법치주의 훼손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하천 개량인 정비 준설을 수행하면서도 겉으로는 유지 준설인 것처럼 가장해 사업을 강행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비 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재협의 없이 밀어붙였다"며 "시민의 안전장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책임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시는 즉각 불법 준설을 사죄하고 파괴된 하천 생태계 복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3대 하천 준설 사업 관련 감사에서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기후부와 허용 가능한 범위의 준설을 제시받는 등 시도 없이 정비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와 금강청에 주의 처분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