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 3억5000만원 횡령 혐의 전 대덕대 총장직대 1심 무죄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주기철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학 자금 수억원을 목적 외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학교 전 총장 직무대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대덕대 총장 직무대리를 지낸 2022년 6월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 의결 없이 야구부 실내연습장 건립 목적으로 승인된 3억4850만원 상당의 자금을 창고 건립에 사용해 목적 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덕대는 2023년부터 야구부를 설립·운영해왔으나, 연습장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물 창고로 설정돼 유성구와 마찰을 빚어오기도 했다.

앞서 대덕대 교수노조는 이 사건 횡령에 더해 A 씨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교직원 4명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교비로 지급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이사회가 실내 연습장 건립 및 비용을 심의 의결한 점, 용도외 사용에 따른 행정명령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창고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회 의결과 다르게 교비를 집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횡령에 더해 A 씨가 주변인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겨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