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 모집…매입형·비매입형 추진

비매입형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대전시가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 (시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2026년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 지역 빈집은 약 1300호에 달한다.

시는 29억을 투입해 매입형(대전형)과 비매입형(국토부형)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매입형은 시에서 빈집을 직접 매입해 철거한 뒤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비매입형은 빈집의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자치구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일정 기간 활용한다.

특히 비매입형은 철거 부지에 대해 최장 5년간 재산세 50% 감면이 적용되고, 공공시설로 무상 임대할 경우, 활용 기간 동안 재산세 전액 면제(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빈집의 노후도, 시급성,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다"며 "관할 구청에 문의해 정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