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3·1절 폭주 행위 선제 차단과 엄정 대응 예고

주요 거점 집중 배치로 시민 안전 확보
합동 모니터링단 운영, 현장 단속과 사후 수사 강화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3·1절을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27/뉴스1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3·1절을 맞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합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폭주가 예상되는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선제적으로 폭주 발생 가능성을 막는다. 도주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폭주 행위는 2명 이상이 차량을 브레이크 없이 줄지어 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만드는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경찰청은 올해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 지난해 9월 큰마을네거리에서 폭주 행위 관련자들을 현장 단속과 수사로 검거한 사례가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3·1절 등 주요 기념일 전후 폭주 행위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 경찰력을 선제 배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