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비리' 경찰 불송치에 상인들 반발
대전시 담당자 등 고소했으나 불송치…재수사 요구예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경찰이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점포 입찰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한데 대해 일부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경·공매 대행업체가 과거부터 공매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헀고, 이번 사건에서도 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판단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한다"며 "공공입찰 기간 440개 점포 전체에 대해 7일간 7만5619회 조회가 발생하고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까지 확인됐는데 이것이 정상 행위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회수는 시장의 관심도 지표이며 이는 참여자의 입찰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결과적으로 낙찰가 200% 이상 점포 192개, 점포 사용료 평균 230% 폭등을 야기한 사실을 우연으로 보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확인과 17개 인터넷주소(IP)가 6만회 이상 조회수를 유발한 것, 440개 점포 조회수가 균일하게 상승한 것과 낙찰가 폭등 등 이 사건의 구조는 명확하다"며 "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국가 입찰시스템 신뢰성을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한 범죄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가 비대위는 심의신청을 통한 재수사 요구 및 검찰 이의신청 등 이의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상인들의 고소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이 조회수 조작을 공모하거나 입찰방해 내지 업무방해의 목적으로 조회수를 상승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상인들이 주장한 90% 이상 조회수를 증가시킨 17개 IP를 추적 분석한 결과, 온비드 내에서 총 150만회 이상 조회수를 상승시킨 사실을 확인해 중앙로지하상가 입찰에 특정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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