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4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월 최대 300만원

서천군청 전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천군청 전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4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체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에 받을 자체 약정수매 예상 대금의 60% 범위에서 최대 8개월간 분할 지급받는다.

월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4월부터 매월 월급 형태로 지원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 영농자재 구매비와 생활비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가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군은 농업단체의 건의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벼 재배 농가와 지역 특화작목 재배 농가로 지급은 4~11월 매월 20일에 이뤄진다.

농협이 선지급한 금액의 이자 부담은 군이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읍·면 복지팀에 소득 신고해야 한다.

신고 누락으로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될 경우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농기센터 농업정책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약정수매 체결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