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5월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포획 특별 단속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 뉴스1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 뉴스1

(보령=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조업 △미신고 맨손어업 △집어등 사용 포획 △허가 외 어구 적재다.

해경은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수사과 소속 전담반을 구성, 형사기동정과 함정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유기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