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에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증정"

이달부터 연말까지 1인당 최대 10건

보령시청 전경.(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수 방치공은 사용 종료 후 원상으로 복구하지 않은 관정으로 오염 물질 유입과 지반 침하, 안전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1건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고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된다. 다만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와 도 및 각 시군 재직 공무원(공무직·기간제 포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향숙 시 기후환경과장은 "방치공 정비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