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무단 반입 '천안 소각업체' 적발

추가 조사 후 형사고발 예정

충남도 점검에 적발된 천안 민간 소각업체 내부 모습.(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펴는 가운데 이번엔 민간 소각 시설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4일까지 천안·당진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1곳 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적발된 천안 소각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드러났다.

올바로 시스템 허위 입력은 폐기물 소각 관련 대표 위반 유형이다. 도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 업체가 들여온 쓰레기 반출 지역과 반입량 등은 조사 중이다.

최근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소각업체의 경우 서울 강동·영등포구에서 생활 쓰레기를 들여왔으나 이번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다른 천안 소각업체는 경기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 반입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도는 앞선 지난달 6일 공주·서산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 폐기물(종량제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는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점검 이후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생활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재활용 업체,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 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맺은 아산 재활용 업체의 위반 사항을 찾아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쓰레기 반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