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법에 '교육자치 미흡' 지적 계속…교육당국도 난색

교육감 권한·근무지 보장 관련 "광주·전남에 비해 불합리" 지적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오전 11시30분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 뉴스1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교육자치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교육계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당국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를 비롯해 교육 특례 반영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게 핵심인데, 내부에서는 광주·전남 특별법과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교육청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응팀은 이르면 이번주 내 더불어민주당 특별법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정리해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교육자치권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는데, 통합 주체인 시교육청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 교육청은 특히 교육감 권한이 통합시장에 이양되거나 축소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교원 정원 배정과 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을 통합시장과 명확히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단적인 예인데,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 주체를 교육감으로 특정한 광주·전남과 비교론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시교육청은 광주·전남 등 통합을 추진하는 타 시도와 교육 분야에서 엇갈림이 없도록 하되, 교육자치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출 것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또 광주·전남이 교육공무원의 기존 관할에서의 근무를 '보장'하도록 한 점에서 기존 근무를 '원칙'으로 둔 조항을 같은 수준으로 수정하라는 요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도 법안 발의 뒤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교육공무원과 학부모 등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통합 반대 대책위원회'도 구성돼 반대 의견을 펴고 있다.

시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학부모연대 등은 전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통합 논의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교육을 일반 행정의 하위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교육의 보편적 기준을 무너뜨려 양극화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