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코인투자 사기·자금 세탁 일당 4명 기소

대전 고등지방 검찰청(DB) ⓒ News1
대전 고등지방 검찰청(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검이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 등 4명을 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54명을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를 벌여 약 20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 매매로 가장해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뒤 수거하는 수법으로 자금 세탁을 하기도 했다.

A 씨 등 2명은 앞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주식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디. 당시 수사기관은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압수했으나 피해금을 온전히 환수하진 못했다. 검찰이 압수한 돈이 법원에서 기소 사건과는 다른 범죄의 수익금으로 판단해 몰수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A 씨 일당의 코인 투자 사기 범행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경위를 포착, 범죄수익금을 모두 재압수했다.

검찰은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코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지검은 "법제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 등 새로운 대상 범죄를 밝혀내 재압수와 피해 회복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금 박탈과 범죄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