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불신임' 김행금 천안시의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김 의원 "방어권 보장 안 돼, 절차 하자"
시의회 "본인이 기회 포기"
- 이시우 기자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상실한 김행금 천안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이 3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김행금 의원은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불신임안 처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신청인의 방어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불신임안 집행 정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피신청인 자격으로 맞선 천안시의회 측은 "신상 발언 등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라며 "재임 기간 인사 전횡이나 관용차를 사적 유용 등 실체적 하자가 많아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한 법원은 판단은 빠르면 1~2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부당한 인사 지시와 관용차 사적 이용 등을 이유로 김 당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2차례 불신임안이 상정됐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신임안 가결되자 법원에 불신임 의결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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