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 자치권 미흡" 보완 요구

 충남교육청 전경. / 뉴스1
충남교육청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교육자치권 확대 등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특별시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실질적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 특례 등이 미흡하다”며 “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에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 정원 배정과 학교의 설립, 운영을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동시 출범하는 다른 통합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특별시의 교육 자치권이 촘촘히 실현될 수 있도록 위상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법률에 명문화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도농 복합 환경인 특별시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이 유지된 점과 교육재정의 특례가 반영된 점 등 교육자치권 보장과 교육의 독립성, 전문성을 존중한 결과로 평가한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주시하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