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명절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중점 단속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최형욱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