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3자 피해' 보험 지원…5000만원까지 배상

"본인 사고·기기 파손은 보장 안 돼"

대전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2월부터 시행한다. (시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2월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 사고 후 형사 책임 문제도 대비해 형사상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보장을 포함했다.

특히, 대전시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돼 어느 곳에 거주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다.

대전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월 1일부터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이 보험은 본인 사고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은 보장하지 않는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며 사고 걱정 없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보장 내용으로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