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 국회발의…국민의힘 법안과 차이(종합)
314개 조문·288개 특례 구성…국민의힘 "현란한 숫자 쇼" 비판
- 김낙희 기자, 박종명 기자, 김태완 기자
(대전충남=뉴스1) 김낙희 박종명 김태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앞서 발의한 초안(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 대비 핵심인 권한 이양 등이 빠져 있어 대전시와 충남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별법은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법안이 296조에 257개 특례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조문과 특례가 다소 늘었다.
자치재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를 통해 '통합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안은 국세 교부 특례 신설 및 교부세 조정 등으로 특별시 세입을 10년간 88.7조 원(연 추가 재정 추계액 8조 8774억 원)으로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100%, 특별시 징수 법인세 중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특별시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법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례, 혁신도시 개발 특례, 공공기관 이전 특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 등에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 혁신도시 개발 특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충남도와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혁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1차 혁신도시보다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민주당 법안은 설 연휴 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명선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 상임위원장(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특별법은 경제와 산업은 통합을 통해 더 크게 키우고, 자치와 분권은 마을 단위까지 더 작게 쪼개어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은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책임은 모두 유보돼 있다"며 "현란한 숫자 쇼"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도, 공공기관 이전도, 특례도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언어로 설계된 법안"이라며 "재정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그 총규모와 지속성을 법률로 확정한 조항은 없고 '지원할 수 있다'는 방식의 규정뿐"이라고 꼬집었다.
기존 법안 대표 발의자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특별법안을 두고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민주당의 특별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세권 이양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해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당시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세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었다"며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시장은 다음 달 2일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날 이 시장이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에 대해 비판하고 '주민 찬반 투표' 카드를 꺼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지사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 및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후 이 결과를 토대로 본격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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