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기준’ 변경
충전 이용시간 14→7시간으로 단축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기준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이용 가능 시간이 기존 최대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며, 이를 초과할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됐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포함된다.
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주민신고제 운영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로 충전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충전 시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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