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령자 가족지원 못받는데 의료급여 제외되는 사례 없앤다

올해부터 의료급여 산정 시 '가족 부양비 반영' 않기로

부여군청 회전교차로 전경.(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올해부터 의료급여 산정 시 부양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부양비 제도는 그간 실제 가족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번 미반영 조치로 실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고령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