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퇴직금 부족해"…탈세 신고 협박하며 10억 요구한 전 대표
퇴직금 포함 6억여 원에 불만…변호사 고용해 세무비리 신고 협박
법원 "비리 신고권, 사적 분쟁해결 도구 남용 안돼"…징역1년·집유 2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회사의 탈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전직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와 B 씨(57)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장비제조 업체에서 공동 대표를 맡았던 A 씨는 회사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4억 원과 회사 주식 양수 대금 2억 2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액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변호사 B 씨를 선임한 뒤, 피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 돈을 받지 못하면 세무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피해 회사가 A 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세무 비리 신고 권리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부여한 권한일 뿐,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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