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펄펄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징역 3년→5년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뜨거운 기름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이웃 B 씨에게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뿌려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흉기를 들고 B 씨와 다른 이웃을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웃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A 씨가 과거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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