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저소득층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안' 심사 통과

내달 3일 최종심의·의결 예정

충남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인환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수학 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개정안)이 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 등으로 수학여행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이 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일일형 체험학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여건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일일형·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에 소요하는 비용을 '현장 체험학습비'로 정의하고 이 중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수학 여행비와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 속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개정안으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체험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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