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주거비 부담 덜어

대출잔액 2.5% 이내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자녀 수 따라 최대 50만 원 가산

서산시청 전경/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산시는 혼인 초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월 20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주택 요건은 서산시에 소재한 전세 임차 주택으로, 전세 가액 2억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가산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월 2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