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청년 등친 50대 전세사기범, 2년 해외도피 끝 구속송치
선순위보증금 속여 17명 전세보증금 16억6000만원 편취
피해금 도피자금으로 탕진…가담 공인중개사 5명 불구속 송치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건물 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이용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50대가 해외도피 끝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대전 중구 소재 다가구주택 2채를 매입, 2022년 세입자 17명으로부터 총 16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범행을 구상, 일면식이 있는 중개사들을 포섭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피해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4년 3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 씨가 이미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및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추적을 계속해왔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12월 태국 파타야의 한 호텔에서 무효화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 곧바로 송환돼 구속됐다.
A 씨는 범죄수익금 약 2억원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금을 모두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악성사기 척열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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