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반값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농업기계 82종 1123대 대상, 임대사업소 4곳 운영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업기계 모습(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1.15/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농업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농업인들은 앞으로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대상 농업기계는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와 북부·동부·중부 등 4개 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굴착기, 관리기, 농작업기, 퇴비살포기 등 82종 1123대다.

농업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 소재지와 가까운 임대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각 사업소는 본소(인지), 북부분소(대산), 동부분소(운산), 중부분소(성연)다.

한편, 서산시는 임대 농업기계의 이동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운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운반 비용은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권명숙 서산시 농업지원과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재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영농철 적기 작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춘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