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 조례안' 예고

20일 임시회서 심의·의결 예정

충남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다.

또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조례 제정으로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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