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징역 20년→13년 감형
거액 합의 등 참작…전자발찌 20년→15년 부착명령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군 휴가 복귀날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원심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사건 직후 응급 수술받고 회복했으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 A 씨가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1심은 A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고 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A 씨 측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진입할 당시, 혹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강간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죄는 살인미수, 특수강간미수로 봐야 하고 강간등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1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육체적 상해가 전치 2주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A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5년으로 다소 감경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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