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대전시가 2026년에도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시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올해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이 이뤄지며, 소송구조, 소송수행은 제외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역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해 상담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료 법률상담 895건, 구조알선 192건, 법률문서 작성 282건 등 총 1369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재 대전시청, 유성구청, 동구청 등 3개소에서 법률홈닥터를 운영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률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인 법률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