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건축 조례 개정…비용·절차 간소화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 △최상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가림지붕을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노후 주거용 건축물은 옥상 누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도 비가림지붕을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증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