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내달 4일까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주택개량·빈집 철거 등 지원
- 김낙희 기자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주택개량, 소규모 빈집 철거 지원, 슬레이트 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무주택자 및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이나 귀농·귀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소규모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1동당 400만 원 범위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전년보다 100만 원 증가했다.
슬레이트 처리는 주택부지 내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 가구는 전액 지원한다. 일반 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000만 원 한도, 일반 가구는 628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다음 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같은 달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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