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친환경 선박유 제조 가능해져
북극운항선·무역선 연료공급 기반 구축…부산항 활성화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만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석유제품 블렌딩은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을 뜻한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온실가스 감축 기여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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