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밀집 지역서 '불법 소각' 60대 적발…과태료 처분

 금산군 추부면 화재 현장. (금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금산군 추부면 화재 현장. (금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공장 밀집 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운 60대 남성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3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한 문구점 창고 옆 공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 씨(60대)가 쓰레기를 소각 중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진화 인력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일부 그을림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장소는 공장 밀집 지역으로 쓰레기 소각이 금지된 장소였다.

소방 당국은 A 씨가 불법 소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소방 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