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당, 아트홀 방화막 교체 공사 완료…관객 안전성 높여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예술의전당은 공연장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아트홀 방화막 교체 공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공연법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 대상 공연장의 기준)' 등 개정된 공연법 규정에 따라 기존 방화막 시설을 적법하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1000석 이상 공연장인 대전예당은 2026년 5월 3일까지 개정 법령에 맞는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서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해 2025년 10월 착공, 12월 준공을 마쳤다.
이번 방화막 교체 공사를 통해 대전예당 아트홀은 강화된 공연법 기준을 충족하는 최고 수준의 방화 안전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무대와 객석 간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화재 발생 시 관객과 출연진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덕규 관장은 “안전을 위한 기반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 만큼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와 감동적인 작품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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