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실무 가이드라인…70만건 검토 선별
업체들 과세자료 준비 부담 경감 기대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 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경우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수록했다. 주요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했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했다.
매년 최초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26년 새해 과세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신고대리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 의무를 더욱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서울·부산 등 주요 본부세관에서 관련 업계 및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가격신고의 신고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는 한편 업체들의 과세자료 준비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세자료의 품질을 지속 향상시켜 향후 AI를 통한 관세행정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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