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김태흠 벌금형…지선 출마엔 영향 없어

이 시장 벌금 750만 원, 김 지사 벌금 150만 원 선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뉴스1 DB)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시장에 벌금 750만 원, 김태흠 지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6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김 지사는 국회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관련 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직을 상실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직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소 후 5년 10개월이 지나서야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어떤 정치적 명분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심판이 내려졌다"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유죄가 난 것은 아쉽다"면서도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고 지적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