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4년6개월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박은진)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누누티비 등을 통해 OTT·웹툰 콘텐츠 불법 공유로 저작권 침해를 지속하면서 불법 배너 광고로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A 씨를 검거해 구속하면서 비트코인, 고급 외제차 등 24억~26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압수한 바 있다.
A 씨는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했으며 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회피해왔다.
1심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해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해시켰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외 서버를 빌리고 수사가 개시되자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피해 규모와 수익, 범행 기간이 심화되는 추세"라며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스포츠 도박 관련 등으로 처벌받고도 반복해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