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입후보 여론조사한 임원 등 고발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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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예정된 제34대 신협중앙회장선거 관련,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신협중앙회 임원 A 씨와 선거기획사 직원 B 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C 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신협중앙회장선거 선거권자인 전국 지역신협 이사장 830명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파악해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

위탁선거법상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대 신협중앙회장선거는 위탁선거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위탁선거법 안내 및 효율적인 예방·단속을 위해서 대전 소재 신협중앙회에 상주 전담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및 후보자에 대한 기부·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단속하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리며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