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모 신협 임직원 '불법대출' 수사(종합)

공익신고자 "총 300억 규모…해고로 보복" 주장
신협 측 "A 씨 신용정보 유용 확인, 절차 따라 징계한 것"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2/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신협 임직원들이 수년간 불법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모 신협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정당한 대출 절차를 어기고 불법대출을 실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이 사건을 경찰에 알린 해당 신협 공익신고자는 "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제보하자 신협이 부당해고로 보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자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이사장과 여신팀장 등을 주축으로 8차례에 걸쳐 3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알렸다"며 "그러나 신협은 불법 당사자가 아닌 저를 고발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고 말했다.

A 씨와 전국사무연대노조 등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차주를 여러 법인으로 쪼개 차명 대출을 실행한 사안으로, 신협법상 동일인 대출 한도를 명백히 초과한 위반행위이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공익신고자가 초대 노조위원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표적 감사해 부당해고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들은 "신속히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신협 측은 "지난 6월 복수의 여신거래처로부터 대출내역 등 신용정보 유출 피해 미원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A 씨가 현 이사장과 여신팀장의 퇴출을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징계 적정성, 공익신고제보에 해당하는지를 법률검토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바탕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