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병원 개원에 수십억 빚진 한의사 결국 법정구속
자기자본 없이 지원금 등으로 개원 추진…20억 투자 사기
법원 "허황된 거짓말로 기망"…징역 4년 6개월 선고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한방병원 개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수십억 원대 빚을 진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천안과 세종에서 한방병원 개원을 추진하며 4명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천안의 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개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용 지원이 중단되자 피해자들에게 병원에 투자하면 지분이나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렸다가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폐업하자,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A 씨는 코로나19와 일방적인 동업 파기 등으로 정상적인 병원 개원·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이 정상적으로 개원·운영되지 않은 원인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한방병원 개원을 별다른 자금 계획 없이 무모하게 추진해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2020년 1월경으로, 피고인은 이미 이전부터 병원과 관련해 자금난을 겪으며 '돌려막기'에 급급했다"며 "허황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는 회생 신청을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고, 책임을 모면하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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