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될까…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오늘 1심 선고
정신감정 '심신미약' 인정…법원 "감경 신중히 살필 것"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정확한 심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한차례 정신감정을 진행했고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한 판단 근거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정신감정에서 명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회신돼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감형 여부로 받아들일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과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명 씨는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지난 4월부터 꾸준히 반성문을 적어 법원에 냈다. 현재까지 명 씨는 90회 넘게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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