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비위 행위 직원 큰폭 상승…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6년간 1391건 징계…횡령·살인 등 중범죄도
성실의무위반 764명으로 가장 많아…절반이 견책

코레일 대전본사. 2025.9.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103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84건으로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2020~2025.7월) 음주운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를 받은 사례가 무려 139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03명 △2021년 126명 △2022년 148명 △2023년 191명 △2024년 339명 등이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위반이 764명(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374명(26.9%) △직무업무태만 163명(11.7%) △임직원행동강령위반 71명(5.1%) △관리감독소홀 19명(1.4%)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무태만·성실의무 위반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파업 참가 172명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 167명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범죄가 70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폭행 52명 등 뿐만 아니라 살인을 비롯해 절도, 공금횡령(각 1건)에 의한 중범죄 사례 또한 확인됐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대부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약 1400여 명의 인원이 징계받은 가운데 이 중 647명(46.5%)이 견책 처분에 그쳤으며, 각종 중대 비위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중징계로 분류되는 해임은 46건(3.3%), 파면은 34건(2.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에 근무 중 음주와 음주운전, 성희롱 등 비위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코레일 측의 안일함이 직원들의 기강해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비위도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강력한 징계와 함께 조직 문화 개선, 내실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국민 신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