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원안 가결

안경자 시의원 대표 발의

안경자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안경자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는 △지원 대상과 방법 △연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안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히 물품 지원을 넘어, 청소년 복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리 보장의 사회적 기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안 의원이 시민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헌혈 참여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전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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