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불륜 자작극' 벌여 돈 뜯어내려한 전 경찰관 징역형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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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불륜 관계인 것처럼 꾸민 뒤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지구대 사무실에서 접근 권한 없이 CCTV 프로그램에 접근해 B 씨 등 동료 2명이 함께 차를 타고 나가는 등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B 씨 등에게 누군가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 사실을 알고 협박한다며 2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A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휴대전화와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1인 2역을 하며 꾸며낸 자작극이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들이 함께 근무지를 자주 이탈한다고 생각해 불륜 관계를 꾸며내 범행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없었던 점, 파면돼 경찰공부원 신분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