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새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K-역직구 새로운 길 연다

해외 통관 환경 대응·수출 사후 지원 확대…수출신고 체계 개선

이명구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업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이 눈길을 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이름이다.

‘수출 e-로움’ 정책 브랜드는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과 관련, 우선 간이수출신고의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인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 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출할 때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품종 소량 판매라는 특성상 가격 정리에 긴 시간이 필요한 풀필먼트 수출기업을 고려하여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플랫폼과의 협력관계를 구축, 입점 기업에 대해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검사 비율 하향 조정 등 통관 혜택을 발굴하고, 국가별 수출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지원한다.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와 관련, 기업들이 FTA 활용, 현지 HS 분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수출 e-로움’ 10대 과제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집중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