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서 분신 난동 50대 2심도 징역 10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9시 57분께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너를 손에 쥐고 "내가 왔다"며 소리지른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피해를 입었고,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은 "이전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오랜 수감 생활을 하고도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