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피해자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재판행

  출소 1주년 행사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김지선 (대전지검 제공)/뉴스1
출소 1주년 행사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김지선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가 증거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변호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피고 측이 신청한 피해자 녹취파일 복사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해당 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으로, 당시 범행 정황과 정 씨의 목소리 등이 담긴 핵심 증거였다.

검찰은 유출 및 2차 가해 우려가 크다고 봤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피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복사가 이뤄졌다.

이후 "복사한 파일이 벌써 유출되고 있어 즉각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검찰은 정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된 뒤인 지난해 10월 녹취파일 유출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돌입하고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해왔다.

A 씨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단독부에 배당됐다.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