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감방동기 누나' 홧김에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불복 항소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누나를 홧김에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 씨(63)가 최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오후 11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교도소 수감 중 B 씨의 동생 C 씨와 친해졌고, B 씨와도 친분이 쌓이면서 음주운전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후 돈을 마련하려 C 씨에게 자신의 차를 맡기고 판매를 부탁한 A 씨는 이후 C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불만을 품던 중 집을 찾아갔다가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지인의 누나인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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