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시끄러워" 페라리 운전자 폭행한 30대 징역형

수리비 3000만 원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새벽 시간 차량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1시 10분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페라리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차량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폭행한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