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산사태·병해충 통합관리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생긴다
내년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청장도 대피명령 요청
산림청 "산림재난 관리 범위,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앞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설립된다. 또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 공포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현장대응 분야의 공공행정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민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청장에게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더욱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산사태 위험지도, 산불 취약지도 등은 지형·지질·임상 등 자연 정보에 기반했으나, 앞으로는 자연 정보뿐만 아니라 거주·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반영한다.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 지난 강릉 산불에서는 산림 주변 주택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대부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관리 영역을 산림 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장하고 연접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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