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중 문 닫아 승객 다치게 한 기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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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승차하는 승객을 보지 않고 문을 닫아 승객을 도로에 넘어져 다치게 한 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탑승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문을 닫아 승차 중이던 B 씨(82)를 도로에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가 버스 탑승구 계단에 발을 올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승객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버스에 타는 사람으로서 승객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